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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확인
일정
참가신청
2023.03.06 ~ 04.05
서류평가
2023.04
발표 평가
2023.04
최종선정
2023.05
신청자격
- 공고일 기준으로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신청제한
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➋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지원제외 업종

❻ ‘22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’파이널 오디션‘ 최종 선정된 업체인 경우
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